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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안전보건정책

renewus는 안전보건관리를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선정하여 구성원과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 절차 수립과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안전보건경영 방침을 수립하고 '중점과제(Golden Rule)'를 설정하여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를 신규로 선임하고 산하 안전보건 전담부서를 두어 안전보건경영의 실행력을 강화하였고, CSO의 인력, 시설, 장비 예산과 집행 등 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 체계를 도입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국제 규격의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도입하여 전 사업장 대상으로 ISO45001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안전보건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하여 근로자 의견청취를 반영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며,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동종업계에서 발생한 과거 중대재해를 분석하여 안전골든룰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으며, 사업장 안전점검 지원, 근로자 참여형 안전보건활동 실시, PSM 공정안전관리 절차 준수, 유해화학물질 적정관리, 자체 위험성평가 수행, 구성원 안전교육 및 비상대응 훈련 실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점검 등과 같은 내부 실사를 통해 분명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적용하여 전 사업장의 무재해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newus는 보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계약직을 포함한 전 직원의 건강검진, 유소견자 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성원의 정신적 ‧ 신체적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여 무재해 달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중점관리 영역을 응급조치 ‧ 신체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구성원 건강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산업특성을 반영한 직업성 질환의 경우는 근골격계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강검진 결과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업무분장 조정, 추적관찰을 통한 건강관리 수준을 파악하고 안전보건 멘토링 제도를 통해 안전보건의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Safety

안전

shm_icon01안전보건정책

Health

보건

경영방침 및
중점 실행요소

안전보건방침경영의 핵심 가치로써 안전보건을 최우선, 6가지 방향을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 1 Core Value 경영의 핵심 가치 설정
  • 2 Legal Compliance 안전규정의 준수
  • 3 System Process 안전보건 시스템 관리
  • 4 Leadership 경영진 및 관리자의 솔선수범
  • 5 Competency 위험예지 역량배양
  • 6 Culture 안전문화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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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Golden Rule
중대재해사고 근절을 위한 중점 실행 요소(Golden Rule) 7가지를 설정,
당사 근로자를 포함한 관계 수급인 등 모든 구성원이 기본 원칙으로 실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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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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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체위험성평가

    각 사업장 별 실정에 맞게 매년 자체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정기적 위험성평가 인증을 통한 안전관리수준 향상

  • 2 점검 및 지원

    본사 및 권역 안전관리조직의 사업장 안전관리 점검

  • 3 구성원 안전활동 참여

    안전 UCC 등 근로자 참여 Contents 공모전 시상

  • 4 우수사례 공유

    안전개선 우수사례 사업장 공유

  • 5 안심 App

    사업장 및 Infra 현장 적용 위험요인 및 대책 지원

구성원 건강 지원
및 예방 정책

지원 및 예방정책
중점관리 영역 응급조치 심리건강 신체건강
  • 관리방향
  • 지속적 응급조치 교육을 통한 응급상황 대비 구성원
    대처능력 향상
  • 취약대상자(기저질환, 실버)를
    위한 업무 care program
    및 상담 제공
  • 구성원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지원함으로써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사후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 감염병 Control Tower 운영

PSM 공정안전관리

PSM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는 설비의 유해·위험 요소를 근원적으로 파악하여 배제하고,
공정위험성평가 및 안전운전계획 절차를 시행하여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으로 12대 실천 요소를 준수합니다.

12대 실천요소

  • Step 1

    공정안전자료

  • Step 2

    공정위험성평가

  • Step 3

    안전운전지침

  • Step 4

    설비점검 및 유지

  • Step 5

    작업허가지침

  • Step 6

    도급업체 관리

  • Step 7

    근로자교육

  • Step 8

    가동전점검

  • Step 9

    변경요소관리

  • Step 10

    자체검사

  • Step 11

    사고조사

  • Step 12

    공정위험성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