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renewus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경영철학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실천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주도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기업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운용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으로 구성원들에게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행위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여 대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renewus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한 규정과 규칙을 제정하였으며,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법규의 준수를 통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원칙
주요 컴플라이언스 리스크와 기업이 지켜야 할 원칙을 선정하여
- 1 원칙 수립
- 2 교육
- 3 점검
- 4 개선 확인
- 5 경영진 보고
의 5단 프로세스를 반복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원칙
-
step 1
원칙 수립
( Principle )
-
step 2
교 육
( Training )
-
step 3
점 검
( Audit )
-
step 4
개선확인
( Correction )
-
step 5
경영진 보고
( Report )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서약
나는 공정한 경쟁과 투명경영 실천을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에 적극 동참하고
회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 하나. 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가 renewus의 경쟁력임을 인식하고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 하나. 나는 renewus의 임직원으로 입찰담합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특히 협력업체 등과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한 거래 행위와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 하나. 나는 신의 성실의 원칙을 바탕으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및 부정청탁금지법 등을 성실히
준수하고 사전 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 하나. 나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이나 사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시, 승인, 방조 등을 절대 하지 않으며,
위반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자율준수사무국에 제보하겠습니다.
- 공정거래 자율준수 CEO Message
- 공정거래 자율준수는 꼭 지켜야 하는 가치, 변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규정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명문화한 규정입니다.
상담 및 제보
renewus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관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제보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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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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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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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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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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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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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제보 방법
공정거래관련 상담/제보는 전화, 우편, 이메일 등 가장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편 : 경기도 안양시 일직로 88 케이타워 8~9층 법무감사팀
전화 : 031-8091-2041
이메일 : ethics@renewus.co.kr